앞으로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은 출자금의 경우 예·적금과 달리 원금 손실을 볼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출자금이란 고객이 상호금융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것으로, 주식과 비슷한 개념이다. 출자한 금액만큼 배당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상호금융 예금통장을 만들려면 먼저 조합원이 돼야 하며 보통 한 계좌당 5000원∼2만원 사이의 출자금이 생성된다.
출자금은 1000만원까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가 굳어지며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고객들이 출자금을 예·적금처럼 손해 볼 가능성이 없고, 언제든 인출할 수 있는 성격의 돈으로 오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간이 핵심설명서에는 ▲출자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조합의 자본금이 출자금 총액보다 감소할 경우 각 조합원의 출자액을 감액 환급하고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에만 환급 가능하다는 점 등이 담긴다.
출자금 통장 표지와 거래면 첫 장에도 '출자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문장이 찍혀 발급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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