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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신협 출자금, '예금자보호 및 원금보장' 안돼!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7-01-01 14:32


앞으로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은 출자금의 경우 예·적금과 달리 원금 손실을 볼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오는 2일부터 상호금융 출자금에 대한 '간이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상호금융권은 원금 손실 가능성 등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납부할 때 알아야 할 주요 정보를 담은 핵심설명서를 먼저 보여주고, 고객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상호금융 출자금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가 부족해 출자금도 예금처럼 원금보장이 된다고 오인하는 소비자가 많은데 따른 조치다.

출자금이란 고객이 상호금융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것으로, 주식과 비슷한 개념이다. 출자한 금액만큼 배당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상호금융 예금통장을 만들려면 먼저 조합원이 돼야 하며 보통 한 계좌당 5000원∼2만원 사이의 출자금이 생성된다.

출자금은 1000만원까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가 굳어지며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고객들이 출자금을 예·적금처럼 손해 볼 가능성이 없고, 언제든 인출할 수 있는 성격의 돈으로 오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합을 탈퇴하면 예금통장의 경우 바로 해지할 수 있지만, 출자금은 탈퇴 시점이 아닌 다음 회계연도에나 돌려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시차 때문에 고객이 깜빡하고 출자금 환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거래 조합이 부실해지면 출자 비율에 따라 조합 손실분이 차감된 상태에서 출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조합 재무 상태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간이 핵심설명서에는 ▲출자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조합의 자본금이 출자금 총액보다 감소할 경우 각 조합원의 출자액을 감액 환급하고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에만 환급 가능하다는 점 등이 담긴다.

출자금 통장 표지와 거래면 첫 장에도 '출자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문장이 찍혀 발급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금융감독원 자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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