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돼지고기 설 선물세트 등장…5만원 이하 청탁금지법 영향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6-12-26 14:51


백화점업계에 돼지고기 설 선물세트가 등장했다. 과거 쇠고기 설 선물세트가 주를 이뤘던 것과 다른 모습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 이후 5만원 이하 제품군을 확대한데 따른 결과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이달 초부터 진행 중인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판매 행사에서 돼지고기 선물세트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삼겹살 1.0㎏과 목심 0.5㎏으로 구성된 '돈육 실속 구이 세트'의 가격은 4만9000원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과거에는 백화점 명절 선물세트를 돼지고기로 구성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웠으나 시대 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선보이게 됐다"며 "부정청탁금지법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고객에게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5일부터 진행 중인 사전예약판매 행사에서 5만 원 이하의 실속 선물세트 물량을 지난해보다 60% 이상 늘렸으며 5만 원 이하 선물세트 매출도 지난 22일까지 전년보다 54% 증가했다.

현대백화점도 설 선물세트로 돼지 불고기를 판매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45년 전통의 연탄 불고기 전문점과 제휴해 마련한 '쌍다리 돼지 불백세트'의 가격은 5만원으로 저온 숙성된 돼지고기를 사용해 부드럽고 구수한 맛이 특징이라는 게 현대백화점 관계자의 설명이다.

조기와 옥돔 위주였던 백화점 생선 관련 설 선물세트의 변화도 눈길을 끈다.

롯데백화점은 5만 원 이하의 가격으로 민어굴비 5마리로 구성한 '신진 반건조 실속 민어굴비세트'(4만9900원)를 선보였고, 신세계백화점은 국내산 고등어를 손질해 천일염으로 간을 한 '고등어 세트'(5만원)와 안동에서 전통방식으로 염간한 '안동 간고등어'(5만원) 선물세트를 판매하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내년 설은 부정청탁금지법 발효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인 만큼 5만원 이하의 실속선물세트 구매가 늘어날 것을 감안,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가격은 낮추면서 품질은 높이는 전략을 통해 매출 확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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