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 봉급 9.6% 인상…병장 월급 21만6000원

박아람 기자

기사입력 2016-12-25 20:58


사진=연합뉴스TV 캡처

내년부터 사병 봉급이 9.6% 인상돼 병장은 월급으로 21만6000원을 받게 된다.

25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 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처우 개선', '성과중심 보수제도 개선', '위험직무 종사자, 대민접점·현장 공무원 사기 진작', '업무 전문성 강화', '저출산 극복' 등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내년 공무원 보수가 3.5%,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도 10만5천 원에서 12만5천 원으로 인상한다. 인상 비율에는 물가 상승도 반영됐다.

병장 봉급은 올해 월 19만7000원에서 내년에는 21만6000원으로 1만9000원 인상된다.

다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정무직 공무원의 연봉은 동결된다.

인사혁신처는 현재 5급 과장까지 적용하는 성과연봉제를 내년부터 일반직 5급 공무원, 경찰(경정)·소방(소방령)·외무·군무원 5급 공무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 공무원은 2017년 성과 평가를 통해 실질적으로 2018년부터 성과연봉을 받게 된다.

위험 직무, 대민접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책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고속단정을 타고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해경에 대한 함정수당가산금이 월 3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法醫) 조사관에 대한 부검업무수당을 월 30만원에서 36만원으로 올리고, 폭발물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하사 이상 군인의 야외 출동에 대해 하루 8000원의 가산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해양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나 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응급구조사에게도 월 4만원의 특수직무수당이 지급된다.

인·허가나 면허·등록 업무 등을 담당하는 민원실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민원 업무 수당은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다.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대민접점 공무원을 선발해 2년동안 월 20만원의 성과창출장려수당을 지급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공무원 가족수당도 인상된다.

둘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은 월 2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리고,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경우 자녀 1명당 10만 원을 준다.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를 선택한 공무원에 대해 지금까지는 전일제 공무원과의 월봉 차액 30%를 보전해줬지만 내년부터 60%를 보전해준다. 보전금액의 하한은 50만원이고 상한은 150만원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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