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율을 과장하고 수강신청 취소 기한을 줄여 환불을 방해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이트들이 대거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들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프리패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각각의 강의 수강료를 모두 합산해 이를 기준으로 '99% 할인'이라고 표시하는 등 사실을 과장해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종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 표시를 해야 함에도 판매된 사례가 없는 가격을 가정해 할인율을 표시한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일부 학원들은 강의 신청일이 많이 남았음에도 '오늘 마감', '한정 판매' 등 광고를 하며 수험생들을 끌어들였다.
소비자의 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가 물품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가능함에도 학원들은 철회 기한을 '상품 공급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로 정해 청약을 방해하기도 했다.
일부 학원은 온라인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연예인을 동영상 수강 후기에 등장시켜 수험생을 유인하기도 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부분 학원이 공정위의 조사·심의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스스로 고쳤다고 전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