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지난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실업크레딧' 제도에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시행 4개월만에 1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실직자들이 연금보험료 부담을 덜고 노후에 받을 연금 수급액은 늘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실업급여 대상자들에게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국가가 보험료의 4분의 3을 지원해 준다. 신청자는 이를 통해 보험금 부담도 줄고 납입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
과거 1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라면 보험료의 25%를 내면 국가가 나머지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해 준다. 국가지원분 중에서 25%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보험기금에서, 25%는 국민연금기금에서, 나머지 25%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각각 나눠 부담한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이 1680만원을 초과하거나 토지·건축물·주택·항공 ·선박의 과세표준 합계 금액이 6억원을 넘는 등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9월말 기준으로 집계했을 때도 4만명 이상이 신청한바 있다. 당시에도 50세 이상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34%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조선업이 밀집된 경남 순으로 신청자가 많았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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