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은 피의자, 공모관계…불소추특권에 기소 불가"

이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6-11-20 11:41



검찰이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관계가 상당부분 인정된다고 기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오전 11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혐의와 관련해 상당 부분 공모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확보한 여러 자료를 볼 때 박 대통령이 최순실·안종범·정호성씨의 여러 범죄 사실과 상당 부분 공모 관계에 있다. 박대통령은 피의자다"라고 적시하면서 "현직 대통령이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소를 못한다. 검찰은 이런 점을 고려해 대통령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전횡에 대한 조사, 조원동 전 수석과 장시호 재단 출연 기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진행하겠다"고 전?다.

검찰은 이날 전경련 소속 53개 기업에 강요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최씨와 안 전 수석을 구속기소했다. 또 정부 고위직 인사, 국무회이 및 수석비서관 회의 대통령 말씀, 정부 부처 보고 문건, 외교 문건 등 180건을 인편 또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외부에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정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공문유출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한 최순실의 단독범행으로는 더블루K 연구 용역비 7억원을 빼내려 하였으나 재단 사무장의 반대로 무산되어 미수에 그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결과 이들과 박대통령 사이의 상관관계를 증명하는 상당량의 증거가 나왔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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