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이 17일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전후해 청소년들의 탈선과 비행 예방에 나선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수능이 끝난 뒤 해방감을 느낀 청소년들이 비행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같히 유의하기를 바란다"며, "특히, 청소년 탈선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선도활동에 지역상인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