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업재해로 10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100건 이상의 산업안전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회사 법인에는 과태료 8억8000만원이 부과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안전·보건 관리자와 관리감독자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크레인 등 위험 기계기구의 안전조치가 미흡하거나 검사를 하지 않았다.
이밖에 원·하청 간 안전시스템은 원청 관리감독자의 역할 인식이 미흡하고, 협력사 사업주도 안전 마인드가 부족했다.
고용부는 위반사항을 개선해 안전경영 시스템을 정착시키도록 현대중공업에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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