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유소와 석유 일반판매소 간에도 휘발유·경유·등유를 사고팔 수 있게 되면서 석유 유통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석유판매소는 교외나 농촌 지역에만 남아 있는 석유 유통점으로, 이른바 '말통'에 기름을 담아 판매한다. 주유소가 없는 면·읍 단위의 산간·오지 등에 있는 간이 석유판매시설인 셈이다.
2일 정부와 석유 유통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 말 주유소와 석유 일반판매소끼리도 석유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산업부는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는 석유판매소는 커다란 탱크로리로 기름을 운송하는 정유사나 대리점으로부터 제때 기름을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서 "주유소와 판매소 간 거래가 허용되면 판매소로서는 공급받을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져 제때 석유를 받을 수 있고, 이로써 가격 경쟁이 촉진돼 값이 인하될 수 있을 것"이고 전했다.
즉, 주유소는 정유사나 대리점보다 분포가 많고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이동탱크 차량(3000ℓ 규모)을 보유하고 있어 석유판매소와 거래가 좀 더 원활할 수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에대해 일각에서는 주유소 역시 정유사나 대리점에서 기름을 공급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들이 판매점에 기름을 공급하면 그만큼 유통 단계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유통 비용이 올라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뿐만아니라 이번 개정안의 수혜 대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일반판매소들도 이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는 대리점들의 모임인 한국석유유통협회와 함께 정부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개정안은) 소비자가격 인하 유도 등 실질적 경쟁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반면 오히려 불법 탈루와 가짜석유 유통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영세한 주유소나 일반판매소는 고립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얼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지금도 일부 주유소 업자들이 판매소를 임대해 가짜석유 유통의 창구로 활용하고 있어 적발되면 판매소를 방패막이로 내세워 주유소는 유지하고 판매소만 처벌받게 한다는 것이다.
정유업계도 역시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유업계는 "가짜석유 유통, 무자료 거래로 인한 탈세 등의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산업부는 "주유소가 없는 오지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개정안"이라며 "다양한 부작용 방지 대책을 함께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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