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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긴급체포, 서울구치소로 이동…곰탕 한 그릇 거의 비워

홍민기 기자

기사입력 2016-11-01 10:57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인 고 최태민 씨의 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이 검찰에 고발당한지 34일 만인 3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포토라인에 섰다.
최씨는 지난 30일 극비리에 인천공항을 통해 구국한후 서울 모처에 머무르며 검찰의 소환에 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동=최문영 기자 deer@sportschosun.com /2016.10.31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인 최순실씨(60, 최서원으로 개명)가 긴급체포 됐다.

검찰은 31일 밤 11시57분경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최씨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약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1일 새벽 2시경 차를 타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검찰은 "피의자는 조사 대상인 각종 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국외로 도피한 사실이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내 일정한 거소가 없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극도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표출하는 등 석방할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조사에서 최씨 측은 심장이 좋지 않고 공황장애가 있어 약을 먹어야 한다고 요청, 변호사 입회 상태에서 약을 먹었다. 저녁 식사로 배달된 곰탕 한 그릇은 거의 비운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재판에 넘겨지기 전까지 매일같이 구치소와 검찰청을 오가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수사기관은 긴급체포할 수 있다. 체포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앞으로 이틀간 추가 조사를 통해 최씨의 범죄 혐의를 보다 명확히 밝혀내고 나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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