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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인 최순실씨(60, 최서원으로 개명)가 긴급체포 됐다.
이어 "이미 국외로 도피한 사실이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내 일정한 거소가 없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극도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표출하는 등 석방할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최씨는 재판에 넘겨지기 전까지 매일같이 구치소와 검찰청을 오가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수사기관은 긴급체포할 수 있다. 체포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앞으로 이틀간 추가 조사를 통해 최씨의 범죄 혐의를 보다 명확히 밝혀내고 나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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