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주류업계 '갑질 논란'이 일었던 국순당과 임직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나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회사와 도매점 사이의 특수 관계를 이용해 일부 도매점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매점 전체 매출목표를 일방적으로 설정하거나 전산 접근을 차단하는 등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도매점 업무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순당의 이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 2013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 Copyrightsⓒ 스포츠조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