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역학조사 거부 삼성전자 및 협력업체 1위
지난 5년(2011년~2016년 6월) 동안 산재에 따른 역학조사를 거부한 기업 1위에 삼성전자가 이름을 올렸다.
이 기간 실시된 역학조사는 2389건이며 이중 16개 사업장에서 신청인 또는 대리인, 심지어 기관의 방문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협력업체가 8곳(44%)이나 됐다.
역학조사는 산재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조사 외에 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직업성폐질환연구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기관에 요청하는 것이다. 공단의 요양업무처리규정에 신청인 또는 보험가입자 참석이 규정 돼 있다.
현장 방문조사 거부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법 129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1500만원 이하 과태료(법 72조)를 부과하게 된다.
이정미 의원은 "역학조사 시 당사자(대리인 포함) 참여와 현장조사에 대한 강제수단이 미비하다"며 "업무상 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다툼 방지와 객관적 조사를 위해 신청인 및 대리인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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