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매장의 부당행위를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는 '폰파라치'들에게 2013년 제도 시행 이후 3년동안 250억원 가량의 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통법 시행 이후 불법 보조금 감시를 강화하고자 폰파라치 포상제 운영을 맡은 KAIT와 이동통신 3사가 작년 3월 최대 120만원이던 포상금을 1000만원으로 확대한 것이 주효했다.
신 의원은 "이동통신 판매 현장에서는 일부러 불법 행위를 유도하는 악성 폰파라치에 불만이 크다"며 "악의적 신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폰파라치의 건전한 활성화를 위해 신고요건 완화 등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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