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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진으로 피해를 본 경북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경주시는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 중 75억원을 뺀 부담분의 약 70%를 국고로 지원을 받게 된다.
완전히 파손된 경우는 900만원, 반파는 450만원이 지급된다. 반파 이하의 피해에도 100만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자연재해 재난지원 기준에 상가나 공장이 제외돼 있어 해당 피해 주민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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