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가입자 유치 확대를 위해 '상도의'를 저버렸다는 비난에 휩싸였다. 줄이겠다던 다단계 영업을 오히려 확대하고 있는가하면 최근 가입자 위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타킷 판매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업계 일각에선 지난해부터 시작된 가입자 유치 확대 관련 구설수가 끊이질 않았던 만큼 '회사 이익 외에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LG유플러스의 '모르쇠'식 대응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LG유플러스도 올해 초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가 논란이 일자 그룹의 정도경영 방침에 따라 이를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는 지적이다. 서울YMCA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통3사중 다단계 판매에 가장 적극적이다. 다단계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위의 제재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이동통신 다단계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일례로 LG유플러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현재 이동통신 다단계 1위(전체 다단계 업체 순위 6위) IFCI의 매출을 살펴보면 2014년 620억원에서 2015년 2030억원으로 1년 사이 1400억원이나 매출이 늘었다. 1년 동안 매출액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은 전체 다단계 업체 매출 증감 폭과 비교해 봐도 매우 이례적으로 LG유플러스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서울YMCA의 주장이다.
이와관련, LG유플러스는 "특별히 언급할 내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의 '모르쇠' 대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다단계 판매 대리점에 차별적인 우회지원금을 제공했다며 과징금 23억원을 부과했다. 일반대리점보다 다단계 대리점에 3배 이상의 요금수수료를 지급하고, 다단계 대리점에 과도한 장려금을 지급해 이용자에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단통법'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였다. 그 당시 논란이 일 때도 LG유플러스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매출 위해서라면 위법행위까지?
뿐만 아니라 LG유플러스는 최근 본사가 특정 판매점에 대한 '실적 몰아주기'를 지시하고, 가입자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LG유플러스 본사에서 작성한 지난 7~8월 영업정책서를 분석한 결과, 가입자 위치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이라면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선 목적을 명확히 고지해야 하는 현행법을 위반한 셈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해당 기간 본사나 직영 대리점장 출신 직원들이 운영하는 특정 판매점(이하 '타겟 판매점')에 2㎞ 이내에 있는 다른 판매점들이 실적을 몰아주도록 유도하는 '2㎞ 정책'을 주도했다. 해당 정책은 타깃 판매점이 반경 2㎞ 내 판매점들에게 실적을 몰아 받은 후 지급받은 특별 장려금(리베이트)을 주변 판매점들에 재배분하는 것을 뜻한다. 이 의원 측은 "특별 장려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급 조건인 '반경 2㎞ 여부 확인'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개통 시 첫 발신의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불법 무단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위치 불법 활용 외에도 LG유플러스는 해당 기간 이미 과도한 리베이트 지급 및 불법 지원금 살포 혐의에 대한 방통위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LG유플러스가 무도한 행위를 마음껏 할 수 있는 배경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도 "특별히 언급할 만한 내용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LG유플러스에 제기되는 논란도 논란이지만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더욱 키우고 있는 모습"이라며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 Copyrightsⓒ 스포츠조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