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일 오는 31일까지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하반기 참가자 5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매월 5·10·15만원을 2∼3년 동안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에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50%를 추가적립해 주는 사업으로 주거·결혼·교육·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일례로 3년간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본인저축금 540만원에 서울시 예산 및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간후원금으로 본인저축액의 50%인 270만원을 더해 총 810만원+α(이자)를 받게 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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