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인터넷 커뮤니티 내에서 비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즉시 계약해지를 통보한 '죽이야기' 전문 가맹사업자 대호가에게 부당한 계약해지에 대한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단, 가맹사업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본부의 명성을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나 중요 정보를 유출해 사업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즉시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공정위는 부산수안점 가맹사업자의 경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현재 부산수안점 가맹사업자는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며 1부 심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가맹사업자는 그사이 해당 점포를 다른 점주에게 넘겼다. 점포는 현재 업종도 변경된 상태여서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임의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면 투자금을 회수할 기회를 상실해 가맹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며 "대호가도 시정명령을 받아들인 상태며 이번 조치가 가맹본부의 임의적인 계약해지 행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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