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는 24일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3억4천만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가운데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을 말한다.
김씨는 지난 2009년 10월 김 대통령의 친자임을 확인해 달라 며 김 전대통령을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냈고, 2011년 2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김 전 대통령은 김씨와의 친자확인 소송 중이던 2011년 1월 상도동 자택과 거제도 땅 등 50억원 상당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거제도 땅 등을 김영삼민주센터에 기증했고, 상도동 사저는 부인 손명순 여사 사후에 소유권을 센터에 넘기도록 했다.
김씨의 소송대리인은 "김 전 대통령이 김영삼민주센터에 전 재산의 증여 의사를 표시했을 땐 김씨가 친자라는 게 실질적으로 결정 난 상태였다"며 "김영삼민주센터도 김씨의 유류분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