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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살보험금 시효 지났어도 지급"…생보사 '난감'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6-05-24 08:32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 2년이 지났더라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명보험사들에 경고했다. 보험사들은 난감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2003억원(지연이자 포함)을 보험수익자 2천3백여명에게 모두 지급하라고 생명보험회사에 권고했다.

생명보험사들은 2010년 이전까지 자살을 재해로 인정하는 약관이 포함된 보험상품을 팔아 왔다. 그러나 이들 회사는 이 약관이 실수로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2014년 금융 당국의 감사에 적발됐다. 올해 2월 말 현재 소비자가 청구했지만 지급되지 않은 자살보험금은 모두 2465억 원에 달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들 보험에 대해서도 "소멸기간에 대한 약관을 내세워 보험금 지급을 않겠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위"라며 보험금 지급을 명령했다.

이에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소멸시효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은 성급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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