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포털사이트에서 리콜(자발적 수거)된 제품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정성 조사를 실시해 불법 제품 정보를 네이버와 카카오에 제공키로 했다. 포털은 매년 10회 내외로 발표되는 리콜정보를 자사 포털 화면에 나타낸다. 특히 카카오는 다음 광고 배너에 앱, 홍보 동영상 등을 링크해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제공한다.
그동안 리콜정보는 유관 기관 등에 통보하는 수준에 그쳐 일반 소비자가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협약으로 리콜제품 회수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리콜제품의 회수율은 41% 수준에 그쳤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