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판중인 16종의 경유차 가운데 14종이 실제 도로주행 조건에서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ⅹ)을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질소산화물 인증 기준은 현재 실내 인증시험 기준이다. 실도로조건 기준은 내년 9월부터 적용돼 현행 인증모드(실험실 조건) 기준의 2.1배를 맞춰야 한다. 또한 2020년 1월부터는 1.5배로 강화된다. 이미 유럽 등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적용돼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해당 차종들이 당장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만큼 리콜보다는 제조사들의 자발적 기술력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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