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급수·배수설비 등 건축물 설비나 지붕·벽 등이 낡았거나 손상된 경우,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돼 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대지 소유자의 80%만 동의해도 재건축할 수 있게 했다.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 이상 된 건축물 기능을 향상하는 경우나 천재지변 등으로 붕괴한 건축물을 다시 지을 때도 대지 소유자 80%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건축물에 복수용도를 허용하기 위한 세부기준도 규정했다. 복수용도는 원칙적으로 9개 용도시설군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용도시설군의 용도와 복수용도를 하려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특히 현재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중개소와 금융업소 등 가운데 30㎡ 이하 소규모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