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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사고 과실비율 따라 할증 차이 둔다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6-04-18 15:01


앞으로는 자동차 사고 시 과실이 작은 운전자의 보험료는 적게 오르게 된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시 받을 수 있는 사망 위자료는 2배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올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개선코자 마련된 방안이다.

우선 자동차 사고 후 이를 보험 처리한 경우 과실이 큰 운전자나 과실이 작은 운전자나 할증률이 똑같은 현 할증률 체계가 바뀐다.

자동차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다음 해 보험료가 할증된다. 이때 보험회사는 할증비율 산정 시 과실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사고 당사자의 보험료를 똑같이 할증하고 있다.

금감원은 과실비율과 미래 사고위험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이 차이를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쌍방과실사고에서 A씨의 과실비율이 10%, B씨의 과실비율이 90%일 경우 현재는 할증률이 똑같다. 하지만 제도가 개선되면 A씨는 낮은 할증률을, B씨는 높은 할증률을 적용받게 된다.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유발(인적손해)한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 한도도 현행보다 2배 정도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표준약관은 사망 위자료를 최대 4500만원, 1급 장애 위자료를 사망 위자료의 70%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적손해 보험금 지급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감원은 소득수준 향상 및 판례(사망 위자료 8000만∼1억원)를 고려해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마련돼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제도를 적극 알리는 사업도 진행된다.

일례로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제도의 경우 본인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보험 적용을 받는 운전자(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 경력을 인정하는 제도다. 경력을 인정받을 경우 본인명의로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최대 51.8% 아낄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개선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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