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집도의 "비만수술 계속하게 해달라"…法 신청 기각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6-04-15 11:30



가수 고(故) 신해철씨를 수술한 의사가 비만관련 수술을 못하게한보건 당국의 처분을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전 S 병원장 강세훈씨(46)가 "비만대사수술을 중단하라는 명령의 집행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수술 금지 처분으로 강씨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어 처분의 효력을 멈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해철은 지난해 10월17일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그달 27일 숨졌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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