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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어 "할머니들은 재산권,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국가로부터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할머니들이 합의 과정에서 배제된 점, 합의의 결과물에 피해자·유족에 대한 언급이 없을뿐더러 그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도 못한 점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입력 2016-03-2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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