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문제가 11년만에 완전히 해결됐다. 특별협의가 타결됐다.
아울러 노사 쌍방이 제기한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며 해고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 해당 업체에 재입사토록 했다. 이 밖에도 현대차는 우수 기능인력 유치 차원에서 사내하도급 업체에서의 근무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05년 사내 협력업체에서 근로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불법파견 소송 이후 11년만에 현대차 사내하도급 문제가 종지부를 찍게 됐다..
또한 이번 합의는 앞서 정규직 전환을 시행한 타 대기업 사례와 비교해 한층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017년까지 총 6000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특별고용키로 한 결정은 규모 면에서도 최대 수준이며,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임금·복지 등이 차별화된 별도의 직군으로 전환하거나 무기계약으로 갱신하는 형태의 제한적인 정규직 전환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사내하도급을 둘러싼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노사가 상호 양보정신에 입각한 상생의 합의안을 최종 타결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이번 노사합의는 단기적인 조치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을 지속적으로 채용하여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경제산업1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