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제지, '가격 담합' 공정위 과징금 163억원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6-03-14 11:25


동일제지는 1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골판지 원지업체 가격 담합 사유로 과징금 163억원을 부과 받았다고 공시했다. 과징금은 자기자본 대비 5.8% 수준에 해당한다.

동일제지는 지난 1986년 9월 동일공업㈜로 출발해 1992년 11월 장외거래종목으로 등록했다. 이후 1995년 기업공개를 통해 상장했고 창립 20주년을 맞은 지난 2006년에는 매출 1000억원을 돌파한바 있다.

동일제지는 이날 오전 10시 현재 과징금 공지 후 한 때 3580원으로 내려갔으나 다시 전날 종가인 3590원을 회복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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