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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어 사육 동영상으로 페이스북 스타가 됐던 김모(28)씨 집에서 국제멸종위기종 1급인 샴악어가 발견돼 경찰에 압수됐다.
경찰은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과된 벌금을 내지 않은 김 씨를 긴급체포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악어가 2달 전에 죽었다고 진술했지만,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국제멸종위기종인 샴악어를 사들여서 키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국제멸종위기종을 거래하거나 소유한 자는 현행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스포츠조선닷컴>
한편, 김 씨는 샴악어에게 살아있는 동물을 먹이로 주는 악어 사육 동영상으로 인기를 얻었다가 동물보호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난 댓글을 올린 고등학생을 납치한 뒤 폭행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