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알스트롬 증후군, 강직인간증후군 등 극희귀질환 환자의 치료비용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된 극희귀질환은 ▲알스트롬 증후군 ▲ARC증후군 ▲Cowden 증후군 ▲Dent 질환 ▲GLUT1결핍증 ▲KID 증후군 ▲가부키 증후군 ▲강직인간증후군 ▲고함-스타우트병 ▲굴지형성이상 ▲다발성 골단 형성이상 ▲단순성 표피 수포증 ▲데니스-드래쉬 증후군 ▲두개골간단형성부전증 ▲라스무센뇌염 ▲랑거 기드온 증후군 ▲밀러-디커 증후군 ▲바르덴부르크 증후군 ▲선천성 무거핵구성 혈소판감소증 ▲알라질 증후군 ▲알렉산더병 ▲앤틀리-빅슬러증후군 ▲어린선(선천성 비늘증) ▲에드하임-체스터병 ▲장림프관확장증 ▲주버트 증후군 ▲지텔만 증후군 ▲카나반병 ▲카다실큐라리노 증후군 ▲크론카이드 카나다 증후군 ▲터프팅장증 ▲패리-롬버그병 ▲표피박리각화과다증(선천성 수포성 비늘모양홍색피부증) ▲프레이저 증후군 ▲헤이-웰스증후군 ▲알란헌든증후군 ▲윌프-허쉬호른증후군 ▲팰리스 터-킬리언 증후군 ▲코헨증후군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정체증 ▲슈바크만증후군 ▲Adult-onset leukoencephalopathy with axonal spheroids and pigmented glia ▲선천성 고인슐린혈증 등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