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3천억 삼척 LNG 공사에 건설사 13곳 담합 정황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6-02-22 11:28


1조3000억여원짜리 삼척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 공사에서 건설사들이 담합을 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22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등 13개 업체에 관련 공사 담합 혐의가 있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공사 입찰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총 13공구로 나뉘어 진행됐다. 1단계는 대림산업 컨소시엄, 2단계는 두산중공업 컨소시엄, 3단계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각각 낙찰됐다. 총 낙찰금액은 1조3739억원에 이른다.

건설사들은 주로 일정 금액 이하로는 투찰하지 않기로 하거나 일부 참가자를 들러리로 세우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건설사들은 2005~2009년 총 3차례에 걸쳐 모임을 갖고, 미리 낙찰 금액과 예정사를 담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사의 낙찰금액 규모가 큰 만큼 과징금 액수도 4000억∼5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삼척 LNG 기지는 평택·인천·통영에 이어 98만㎡ 부지에 건설하는 국내 네 번째 기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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