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해외계열사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롯데그룹 수사에 착수했다.
또한 한국 롯데그룹과 계열사를 지배하는 광윤사, 롯데홀딩스 등의 일본 계열사를 총수 일가와 관련 없는 '기타 주주'가 소유한 회사라고 허위 신고한 것도 밝혀졌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그룹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한편, 롯데그룹 및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을 고소한 시민단체는 경영권 분쟁 후 롯데그룹의 국적 문제가 발생하자 당시 신동빈 회장이 "롯데는 한국기업"이라고 주장한 건 사기라고 문제 삼았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