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장 규제 완화를 통해 주류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음식점의 '하우스 막걸리' 제조·판매를 허용키로 한 국세청은 다양한 전통주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농·식품 규제개혁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내용 가운데 '전통 브랜디' 제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브랜디에 적용되는 기본세율은 72%로, 막걸리(5%)나 약주·과실주(30%), 청주(30%)에 비해 높다.
해당 업계는 전통주 제조방식에 적용되는 세율 50% 감면을 브랜디에도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제조시설 기준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 판매업의 면허기준 및 전통주 제조시설기준 완화 등 주류산업 제한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