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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개를 기계톱으로 죽인 5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3월 자신의 개 사육장에서 로트와일러종 이웃집 개가 진돗개를 물어뜯자 기계톱으로 등 부분을 내리쳐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로트와일러는 공격성이 강한 맹견으로, 동물보호법은 3개월이 넘은 로트와일러를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1심은 "로트와일러가 진돗개 외에 김씨를 공격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심은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봤다. 몽둥이나 기계톱을 휘둘러 로트와일러를 쫓아낼 수도 있었는데 기계톱을 작동시켜 등 부위를 절단한 것은 지나치다는 판단이다.
이와 별개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동물보호법은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심은 동물학대 방지라는 법의 취지에 맞춰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잔인하게 죽일 때'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엄격히 해석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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