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만원 이하 무서명 결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개정 감독규정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기존 이용자가 적용받는 부가서비스는 5년의 의무유지기간을 적용토록 했다.
한편 금융위는 밴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리베이트 금지 대상 가맹점의 범위를 애초 예고한 연매출 10억원 초과 수준보다 강화해 연매출 3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 리베이트 금지 대상을 모든 가맹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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