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화여대 대학원생이 지도교수의 친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검찰은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A씨는 C씨가 지도교수의 친구인데다, 자신의 논문 제2저자인 만큼 경찰 신고를 주저했다. A씨는 B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고백했다.
B교수는 C씨에게 화를 내긴 했지만, 이 사건이 문제가 될 경우 자신의 교수직에도 위협이 될 가능성을 우려했다는 것. 하지만 B교수는 A씨에게 "자존감을 지켜주기 위해 신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정신적으로 장기 치료를 권했다. 이후에도 B교수는 "업무 외 사적인 이야기는 가족-경찰과 하라. 내게 요구할 것은 학위 뿐"이라는 입장을
결국 A씨는 지난해 9월 C씨를 강간 혐의, B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각각 고소했다.
뉴스1에 따르면 대학 측은 '교수 연구에 지장을 주면 안된다'라고 답했으며, 이대 양성평등센터는 B교수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B교수가 거부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고은석)는 교수 친구의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강간)를 받고 있는 C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스포츠조선닷컴>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new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