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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유출과 집단 커닝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전북대학교 학생들에게 최고 무기정학 징계가 내려졌다.
당시 학부 사무실에서 근로 장학생으로 일하던 이 학생은 시험 1시간 전 조교로부터 시험지를 넘겨받아 교수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시험지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유출한 시험지를 같은 학부생 6명과 스마트폰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했다. 6명 중 1명은 15일 유기정학을 받았다.
대학측은 이들 5명의 시험점수를 0점 처리키로 했다.
2015년 기말고사 때 이들 부정행위를 목격한 학생들 항의를 무시한 시간강사에 대해서는 해촉을 검토하고 있다.
전북대 관계자는 "해당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내리고 앞으로 시험에서 모든 통신기기 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외 전반적인 시험 관리·감독 규정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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