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인터넷으로 해외 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 내에 '해외직구 주의 정보방'을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해외 정보를 수집해 제공하겠다"며 "해외직구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함유된 위해식품이 있을 수 있으니 '해외직구 주의 정보방'을 이용해 위해식품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해외 위해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관세청에 통관금지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해당 사이트 차단을 조치토록 하고 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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