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를 시행한 기업들의 절반이 신규 채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취업규칙을 변경했다고 응답한 회사는 201개 중 58개 사업장으로 28.9%였다. 취업규칙 변경 내용은 정년관련된 내용이 46.9%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임금 및 근로조건(33.3%), 인사평가 기준 및 복무규율(11.1%) 해고 및 징계관련(8.6%) 등의 순이었다.
한국노총은 "임금피크제가 사용자의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함을 증명하는 결과다.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압박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임금피크제를 통해 형성된 재원이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제대로 감시·감독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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