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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실거래가 기준 취득세 부과하기로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16-01-19 17:09


지난 17일 뒤늦게 밝혀져 논란을 빚은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 정책에 대해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9일 분양권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대해, 분양가 기준이 아닌 실거래가 기준이 적용되도록 취득세 부과 제도를 조속히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플러스 프리미엄은 실거래가를 적용하는데 반해, 마이너스 프리미엄은 분양가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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