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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만능통장' 합산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6-01-18 15:09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예·적금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도 직접 예·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이 일정 한도에서 예금자보호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3월 시판 예정인 ISA는 한 계좌로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는 동시에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신탁계약 형태로 개설된 ISA(신탁형 ISA)의 경우 계좌에 예·적금을 편입할 시 개인 명의로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어서 현행 법규상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개정안은 ISA에 편입된 예금 등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문화 했다.

ISA의 예금자보호 한도는 개별 금융사별로 다른 예금 등과 합산해 5000만원까지다. 가령 B은행에 정기예금 3000만원을 넣어둔 A씨가 신탁형 ISA 계좌에 B은행 예금 4000만원을 추가로 편입한 경우 현행 법규에서는 기존 정기예금 3000만원만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정기예금(3000만원)과 ISA 계좌상 예금(4000만원)을 합쳐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게 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후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ISA제도 시행에 맞춰 3월 중 개정 시행령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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