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예·적금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도 직접 예·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이 일정 한도에서 예금자보호를 받게 된다.
ISA의 예금자보호 한도는 개별 금융사별로 다른 예금 등과 합산해 5000만원까지다. 가령 B은행에 정기예금 3000만원을 넣어둔 A씨가 신탁형 ISA 계좌에 B은행 예금 4000만원을 추가로 편입한 경우 현행 법규에서는 기존 정기예금 3000만원만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정기예금(3000만원)과 ISA 계좌상 예금(4000만원)을 합쳐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게 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후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ISA제도 시행에 맞춰 3월 중 개정 시행령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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