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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군납 건빵 입찰 담합 4개사에 '철퇴'

전상희 기자

기사입력 2016-01-18 14:28


대명종합식품 등 군부대 납품용 건빵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4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사실이 드러난 대명종합식품, 상일제과, 상일식품, 신흥제과 등 4개 업체에 과징금 총 1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방위사업청이 2010년과 2011년에 강원도, 경기북부, 서울·경기남부, 기타 등 4개 지역별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협의했다. 이들 업체의 담합 탓에 군용 건빵 입찰에서 투찰률(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 비율)은 계속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86.13%(강원 지역 기준)에서 2010년 87.32%, 2011년 93.41%로 급상승하면서 군은 결과적으로 건빵을 비싸게 사야 했다.

특히 2008년에서 2009년까지 4개 지역에 군용 건빵을 공급하는 등 우수한 실적을 자랑해온 대명종합식품은 납품 단가를 올리면 물량이 줄어도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판단, 다른 업체의 담합 제안에 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대명종합식품에 가장 많은 4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상일제과에 3억2300만원을 물렸다. 또한 상일식품에 1억9100만원, 신흥제과에는 1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입찰에서 담합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향후 감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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