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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제자에게 특별지도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협박해 성추행하고 간음한 교사에게 징역 10년형이 구형됐다.
그러던 어느 날 김 교사가 A양에게 이상한 제안을 했다. 모의시험을 보고 틀린 개수대로 옷을 벗으라는 것. 그리고 이 내용을 누군가에게 알리면 10억원을 상납하라는 억지 각서까지 쓰게 했다.
생활기록부에 좋지 않은 내용을 적겠다는 협박도 이어졌다. 공무원 채용에 불이익이 생길 것을 우려한 A양은 어쩔 수 없이 교사가 시키는 대로 했다.
위협과 협박은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다. 김 교사는 두 달 동안 학교 동아리 교실에서 43회에 걸쳐 A양 옷을 벗기고 추행 또는 간음하기에 이르렀다.
A양의 옷 벗은 모습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다.
견디다 못해 담임교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은 A양 신고로 김 교사 만행은 밝혀졌다. 김씨는 구속돼 작년 말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앞선 조사에서 "처음에는 개인교습을 해주려는 선의로 시작했다. 제자에게 성적으로 못할 짓을 했다. 할 말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김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내달 2일 수원지법 108호 법정에서 열린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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