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가 최근 불거진 '삼겹살 납품단가 후려치기 논란'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또한 '롯데마트가 물류대행수수료를 떠넘겼다'는 업체의 주장에 대해서도 "파트너(협력사)로부터 상품을 인도받는 최종 장소는 롯데마트 각 점포인데, 파트너사의 물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배송 효율을 높이기위해 롯데마트가 대신 각 점포까지 배송을 대행하기 때문에 운송수수료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했다.
이어 롯데마트는 "사실이 아닌 내용이 확산되면서 당사 이미지가 심각하게 손상되고 있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해 8월 납품업체 대표의 조정 신청을 받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4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롯데마트측은 일방적인 판결이라며 거부한 상태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업체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결정된 공정거래조정원의 합의액에 동의할 수 없어 공정위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빠른 시일 내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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