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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시술 사고로 사지 마비 "병원 책임 20%…2억6000만원 지급하라"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6-01-11 11:59



병원 책임 20%

병원 책임 20%

줄기세포 시술을 받다가 사지마비가 된 환자에 대해 병원 책임이 20%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종원)는 A씨가 자신이 시술받은 B병원의 원장을 상대로 낸 일부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A씨에게 2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에게 나타난 증상은 시술과 연관해 발생한 혈종의 척수 압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시술을 받기 전 시행한 검사에서는 이상증상이 없었음에도 시술을 받은 이후 시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B병원 의료진은 A씨에 대한 시술을 시행함에 있어 주사바늘로 척수신경을 직접 손상시켰거나, 주사바늘에 의한 혈관 손상에 따라 발생한 출혈로 생성된 혈종이 신경을 압박해 A씨에게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병원 의료진은 A씨가 통증을 호소한 때로부터 약 4시간이 지나 MRI 검사를 통해 혈종을 확인했다"며 "그럼에도 진통제 등을 투여하다가 다음날에야 A씨에 대해 혈종제거술 등을 실시해 적절한 처치 및 응급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B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시술에 앞서 A씨에게 예상되는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시술에 응할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며 "A씨에게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춰보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시술 이전에 이미 불완전 사지마비 진단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B병원에서 나름의 조치를 취하고자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모든 손해를 과실 있는 의료진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수술 난이도, 의료행위의 특성 등에 비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B병원의 배상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07년 경북 안동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불완전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다. 여러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은 A씨는 보행보조기구를 이용해 홀로 보행은 가능하나 목욕, 배변 등에서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

이후 B병원의 줄기세포 치료 광고를 본 A씨는 상담을 받은 뒤 지난 2012년 B병원에서 1차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 같은달 2차 줄기세포시술을 받은 A씨는 시술 직후 통증과 함께 사지마비 증상을 호소했다.

이에 B병원은 같은날 A씨에 대해 MRI 검사를 실시했고, A씨가 받은 시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뒤 혈종제거술 등의 시술을 시행했다. 이후 A씨는 "B병원으로 인해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하게 됐다"며 7억6500만원 상당의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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