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결함신고센터의 명칭이 자동차리콜센터로 변경된다.
또한 한국소비자원과 자동차리콜센터로 신고된 결함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보완, 자동차제작결함조사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결함정보 분석결과 결함이 의심되는 동일차량 소유자들(리콜알리미 서비스 신청자)에게 결함 현상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 SMS로 설문조사하고 응답 결과에 따라 개별 연락해 추가적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자동차 등록번호만으로 소유차량이 리콜대상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월별·연도별·제작사별 리콜현황 및 무상점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리콜센터에 회원가입을 하고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소유 차량이 리콜대상으로 선정됐을 때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자동차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는 자동차리콜센터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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