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9일 22명의 청소년 임금 5400여만원을 체불한 PC방 업주 한모(남, 34세)씨를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한씨는 청소년들이 학업·취업·군입대 등 시간상 어려움으로 체불임금을 쉽게 포기할 수 있다는 상황을 악용했다. 또, 아르바이트 초기에는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시급도 지급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 및 연차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으면서 근로자가 무단결근, 지각, 퇴사 시 임금 포기 또는 삭감에 대한 각서를 사전에 받는 위약 예정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호현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열정페이 착취로 인해 청소년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앞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 조차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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