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임플란트와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현재 만 70세 이상 노인으로 한정된 임플란트와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연령을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낮추는 보장성 확대 정책이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치과의원 기준 임플란트 1개당 건강보험 급여적용 수가를 행위수가(의료서비스 대가)와 치료재료 수가를 합쳐 119만원 정도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7월 이후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임플란트 시 50%의 본인부담금, 6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 '부분무치악' 환자여야 한다. 이가 전혀 없는 '완전무치악' 환자는 몇 개의 임플란트로는 '씹는(저작) 기능'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어서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만 65세 이상 노인은 7월부터 틀니를 맞출 때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전체 비용의 절반만 내면 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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