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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한화·롯데 손보, 소송으로 '소비자 압박'?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6-01-07 10:09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7일 손해보험사(손보)가 소비자와 분쟁조정 중 법원에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가 줄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흥국·한화·롯데 손보사의 경우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손보사가 분쟁조정 중 소비자에게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는 지난 2014년 3분기 637건에서 2015년 3분기 557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80건 줄었다.

하지만 이 기간 흥국은 59건, 한화는 36건, 롯데는 33건 소송이 늘어나는 등 소송제도를 '소비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손보사의 분쟁조정건수는 지난 2014년 3분기 1만1986건에서 2015년 3분기 1만1299건으로 687건 줄었다. 분쟁조정 중 소송제기 현황을 분기별로 보면 1분기에 252건, 2분기 173건, 3분기 132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 중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한 비율이 가장 높은 보험사는 롯데손해로 19.5%에 달했다. 이어 한화손해가 8.8%, 흥국화재가 8.5%로 높았다. 반면, 농협손해는 한건도 없었고 이어 AIG손해가 0.8%, ACE손해가 1.6%로 낮았다.

소송제기건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회사는 흥국화재가 전년 32건에서 91건으로 약 2.8배 증가했고, 한화손해가 2.2배, 롯데손해가 1.8배 늘었다. 단순 건수증가로는 흥국화재가 59건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AXA손해는 33건이 감소해 전년 동기대비 70% 줄었고, 현대해상은 78건이 줄어 65% 감소, 동부화재는 80건이 줄어 약 60%의 감소를 보였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손해보험사 전반적으로 분쟁중 소송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보험사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손해보험사들이 분쟁조정 중 소송을 제기해 소비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지 않은지 집중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금융소비자연맹이 조사한 손해보험사 분쟁조정 소제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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