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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6-01-06 11:14


서울시가 전용면적 85㎡ 이하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가구에게 임대하는 '매입형 임대주택'을 올해 1500호 공급한다.

공공임대 다가구·다세대 1500호 풀린다!

보증금 1500·월 15만원 내외… 최장 20년 거주

서울시가 전용면적 85㎡ 이하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가구에게 임대하는 '매입형 임대주택'을 올해 1500호 공급한다.

매입형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공급하고 있다. 시에서 매입을 완료한 주택 수는 2015년 말 기준 총 1041동 8827호에 달한다.

매입형 임대주택은 보증금 평균 1500만원에 월 평균 15만원 내외(주택상태에 따라 일부 편차)의 비용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연중 수시 모집한다.

시는 올해 공급물량 1500호 가운데 30%인 450호는 저소득 맞벌이 가구와 노인층, 청년 등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 200호는 쪽방과 고시원 등 비주택시설에 거주하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150호는 대학생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희망하우징' 형태로 공급할 계획이다.

맞춤형 주택 450호는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위주였던 입주자 선정 방식을 보다 다양화 해 청년 맞춤형주택(200호)과 저소득 맞벌이 가구 및 노인층 등 기타 수요를 위한 맞춤형주택(250호)으로 공급한다.


이와 관련해 입주대상 1순위(기초생활수급권자와 한부모가족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와 2순위(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가구와 장애인의 경우 소득 100%이하 가구)에 이어 3순위(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가구)를 신설했다.

특히 맞춤형주택 450호를 가구별 주거공간과 커뮤니티 공간 등 공동생활공간이 공존하는 '공동체주택' 형태로 공급하고 이를 관리·운영할 주거관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경제조직을 별도로 모집할 예정이다.

1인 가구를 위한 200호는 쪽방과 고시원 등 비주택시설에 3개월 이상 장기 거주하는 소득 50% 이하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한다.(전세임대 300호도 별도 공급)

이 가운데 100호는 올해 처음으로 커뮤니티공간과 복지지원시설이 포함된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으로 공급해 주거정착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원주택은 쪽방과 여관 등 비주택시설에 장기체류하는 주거취약계층의 건강 문제, 가족 문제 등에 대해 상시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전문가가 상주하는 '신개념 복지주택'이다.

아울러 그동안 부모세대가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었던 '희망 하우징' 입주 자격을 올해부터는 유주택자더라도 월 평균 소득이 50~70% 이하인 경우까지 확대했다.

이번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는 오는 11일부터 매도를 희망하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는다. 대상 주택은 '기존주택'과 토지 확보 후 착공 전 상태인 '건축예정주택' 2가지 종류다.

매도를 신청한 주택은 민관합동 '매입선정심의위원회'에서 입지여건, 주택품질, 지역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한 후 SH공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와 콜센터(02-1600-3456), SH공사 매입주택팀(02-3410-8541, 8542)에서 가능하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양질의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다량으로 매입해 다양한 유형의 저소득 가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저렴하게 임대함으로써 주거불안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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