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환익 한국전력 공사 사장이 1년 연임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6일 3년 임기가 만료된 조 사장의 임기가 1년 연장될 예정이다. 공기업 임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조 사장의 연임은 다음 달께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확정된다. 한전 사장이 연임하는 것은 박정기, 이종훈 전 사장 이후 세번째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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